송영길 의원,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발의
송영길 의원,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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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 국내이행법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엔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 국내 이행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배출권으로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영길 위원장은 “1.5℃ 국내 이행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책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의원으로, 국회가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 사항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1.5℃ 목표 국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지난 10월 6일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ㆍ김병주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찬대ㆍ양정숙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학영ㆍ전용기ㆍ정일영ㆍ한준호ㆍ황운하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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