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방사성물질 상시 모니터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수원 "방사성물질 상시 모니터링,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1.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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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이상 없어… 원전 부지 밖으로 확산됐다 판단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모 매체의 계속되는 월성원전 방사능 및 삼중수소 누출 관련 보도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로격납건물도 124kPa에서 0.5%/day로 누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배수로로 배수되는 물 중에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만Bq/L 이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은 1만Bq/L 수준이다.

또한 "71만3000 베크렐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이라면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는 발전소 지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해 각종 구조물 하부로 유입수를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물은 냉각해수와 합쳐져 배수구를 통해 관리기준치 4만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약 13.2Bq/L로 배출되고 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사성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원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이라면서 "보도상 언급된 물은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이며,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기준(4만Bq/L)의 18배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한수원은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 정부 규제기관 등에 보고했고, 2019년 5월 안전협의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에게 보고했다"면서 "한수원은 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등지에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 실시간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재까지 비계획적 유출이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월성원전 부지는 물론 원전 부지 바깥으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언급과 관련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역에서는 WHO 음용수 기준 1만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서 "따라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와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기준(4만Bq/L)을 비교해 8.8배~13.2배 이상 관리기준치를 넘겼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집수조내 삼중수소 농도와 관련한 법적관리기준은 없으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수집되는 모든 물은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누설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구조물(에폭시 라이너, 콘크리트)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성 4호기에서는 감마핵종까지 검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월성 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인근 집수조에서의 감마핵종 미량검출(3~10Bq/L) 원인은 2019년 5월부터 6월에 진행됐던 사용후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된다"면서 "2019년 6월 보수 후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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