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섬유협정(2)
WTO의 섬유협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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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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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이은섭 교수

WTO 체제 이전의 GATT체제하에서 세계의 섬유류교역은 일반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GATT체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된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MFA에는 43개국의 주요 섬유 교역국 등이 가입하였으며 차별적인 쿼터제를 인정하는등 GATT의 무차별 원칙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 왔었다.

따라서 섬유류 수출을 주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국별 쿼터를 설치·운용하는데 있어서 교역국간 차별적인 대우를 인정해 온 MFA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많아 왔는데 이를 반영하여 WTO 체제에서는 섬유류 교역도 WTO 협정에 의해 규율하기로 정하였다.

WTO 협정에서 정한 섬유류 교역의 WTO에 대한 복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MF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섬유품목을 단계별로 10년간에 걸쳐 WTO에 복귀시키고 WTO에 복귀된 품목에 대하여는 WTO의 제반규율과 원칙을 적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즉 WTO에 복귀된 물량의 교역에 대하여는 일반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그리고 보조금의 인하 및 철폐 등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WTO 체제에 대한 복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복귀과정을 통하여 쿼터제에 의한 규제가 계속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쿼터량을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WTO 협정에서 정한 기본쿼터량과 연도별 이행해야 할 증가율은 수출국과의 상호합의를 이유로 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진국들이 불합리하게 증가율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였다.

WTO에 복귀한 품목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여 긴급한 상황하에서 국내 섬유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복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이전의 MFA규정보다 엄격하게 정하였다.

이와 관련 WTO 섬유협정은 MFA가 WTO에 복귀되는 기간 중에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유사품목 또는 수입품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적인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연장 없이 3년간 또는 해당품목의 WTO 복귀 시까지 실시할 수있는데 잠정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하여는 이해 당사 회원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규제 기간 중에도 점차적으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WTO 섬유협정은 환적(transshipment), 우회수송, 원산지나 원산지국에 대한 허위신고,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이른 바 우회수출(circumvention)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방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의 예로는, 한국산 섬유류를 중국으로 반출하여 중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가공을 한 후 중국산으로 바꿔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이 경우 우회 수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은 WTO의 원산지 협정 등에 의한 규제 때문에 허위의 위조 서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 우회수출 방지조항은 회원국에 대하여 우회수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해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조치는 통관거부, 쿼터조정, 환적 관련국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모두 포함), 상호협의에 따라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는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고 또한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섬유협정위반과 관련한 교역국간 분쟁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이 분쟁은 코스타리카가 미국이 해외가공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transitional safeguard)를 부과하는데 대하여 WTO의 섬유 협정 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을 1996년에 WTO에 제소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과 코스타리카간의 섬유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패널은 미국이 첫째로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산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하여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한 점, 둘째로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점 그리고 비합리적인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하였으며 규제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WTO 섬유 협정을 위배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당해 분쟁은 WTO체제하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두 번째 분쟁으로서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때까지는 섬유류의 교역 시장에서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이 월등히 높은 미국을 상대로 개도국들이 협상을 진행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우리 한국의 섬유 및 의류의 대선진국 수출에 있어서 WTO의 섬유 협정은 전통적으로 약한 우리의 교섭 능력에 따른 일방적인 부담감을 어느 정도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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