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동·식물 위생협정
WTO 동·식물 위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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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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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 이 은섭 교수

WTO 체제 이전의 GATT 체제하에서 각국의 동·식물 위생관련 규제는 GATT 협정의 예외가 적용되어, 특히 농수산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즉 GATT 1947에 따르면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들은 그것이 자유 무역을 방해하더라도 GATT의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WTO 협정 체결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자유뮤역에 있어서 각국의 동·식물의 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를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내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WTO 농업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국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을 일단 법제도적으로 표방한 다음 GATT의 예외 규정을 남용하여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장된 무역 제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호주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가가 주도하여 WTO의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식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민건강 및 식품안전문제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유해 병해충 및 악성 가축질병의 경우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이를 완전히 박멸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경제적 비용 및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식물 위생협정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식물 위생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국의 동·식물 위생규제가 과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WTO 등의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위생규제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위험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규제조치가 수입국의 국내기준과 다르더라도 수입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동등성(equivalency)원칙이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동·식물 위생규제에 있어서의 내국민 대우로서 이는 국내산과 동일한 요건의 외국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위생 규제 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위생 및 검역기준의 제정과 개정 시에 이를 WTO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동·식물 위생규제관련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부 및 무상원조 등을 통하여 검역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의 수출기회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식물 위생협정에 따라 그간 GATT규정의 예외로 취급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 위생규제는 WTO체제로 편입되어 다자간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농산물 자유교역에 있어서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일본 분쟁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일본은 ‘1950년 식물보호법’에 따라 유충이 사과 나무의 해충 숙주가 된다는 이유로 사과, 버찌, 복숭아 등 여덟 가지 미국산 과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국이 대체적 검역처리(alternative quarantine treatment)를 제안하는 경우에 수입 금지를 철회한다.

식물보호법은 일본에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해충 또는 일본에 존재하나 공식적으로 통제받는 해충을 ‘검역 대상 해충’으로 정의하고 수입된 식물 및 식물제품에 관한 검역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실험지침상의 변종시험요건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취해졌고, 적절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지 않았고,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무역제한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WTO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일본을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미국에 따르면 일본의 변종시험요건은 미국산 농산품의 일본시장에의 접근을 막기위한 무역장벽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TO패널은 변종시험요건과 패널에 제출된 과학적 증거간에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미국산 과일의 수입에 적용된 일본의 변종시험요건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부과되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위생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이 사건에서 일본이 취한 위생 조치는 국내법 적법하고 치밀하게 취해졌으나 WTO의 패널은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우리 한국의 경우, 앞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이나 위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수입 농산품의 안전이나 위생 수준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산 농산품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고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수입규제 목적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엄격히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이 제도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과학적인 검역제도로 발전되어야하며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 및 선진각국의 과학적인 기준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국내의 위생관련 규제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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