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R&D 진흥 법안 의결…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
국회 과방위, R&D 진흥 법안 의결…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2.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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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 추진… 기후변화 대응 법적 토대 마련
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과 연구산업 발전 및 산업시장의 확대를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회 과방위는 앞선 지난 2월4일과 2월16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연구산업진흥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한데 이어 2월19일과 2월23일에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39건의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제정법인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 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중심에서 연구 장비·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연구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연구사업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협회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산업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및 연구사업자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제정법안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기후변화대응’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적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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