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 발주처 외면 업계 비상
전기감리, 발주처 외면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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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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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현장 부족 업체간 덤핑수주 부도 위기





전기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는 전기감리 용역제도가 일부 공사 발주처의 외면과 덤핑수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관련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기감리업계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공사 감리발주가 의무화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리용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감리용역의 덤핑수주 및 업체간 저가 경쟁으로 일부 감리업체의 경우 심각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계는 지자체나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사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전기감리를 전문감리업체가 아닌 자체감리 형식으로 돌리거나 건축사들에게 하도급 형태로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시적 기간에만 감리원을 배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발주자는 전기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감리의 경우 내선공사가 완공된 후 수전설비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가 되서야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이마저도 1~2개월의 일시적인 한계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선공사 감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서의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감리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일선 지자체나 전력기술인협회가 직접 나서 전기감리용역이 적합하게 발주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물론 감리원 배치기간이나 감리형태 등에 대한 조사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계는 감리원 배치신고서의 첨부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현재의 공사계획신고서에 건물 착공시부터 감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배치 기간을 사전에 접수받도록 하는 한편 사용전 검사 신청시 감리원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토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는 최근 감리용역업체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과다 덤핑수주와 관련 전력기술인협회의 각 시·도지부 단위로 감리업 협의체를 구성해 덤핑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 업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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