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 탄소세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분배한다”
“온실가스에 탄소세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분배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3.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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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온실가스 톤당 8만원·국민 월 10만원 지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 요건을 채워 함께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중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탄소세율 8만원은 OECD, IMF 등이 제안하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 달러에 해당한다.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800만톤(2019년 기준)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는 설명이다.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분배하기보다 에너지절감형 주택 리모델링 등 에너지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은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정책”이라며 “탄소세만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를 때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배당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없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원자력발전 의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용 의원은 “‘원자력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해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원자력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위험세는 현재의 저렴한 원자력발전 단가와 사고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발전 단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실질적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제가 발의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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