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활성화 계기·건설비용 상승 우려
3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설과 정보문화시설을 의무 확보토록 한다는 정부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와 통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신관련업계가 시설의무화에 따른 정보통신망 및 CCTV 설치 수요 확산으로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비해 주택건설업계는 건설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향후 주택사업에 미칠 파장과 득실을 분석하는데 자체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경우 건설비용 상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고품질 주택건설이라는 가치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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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망 회사나 통신공사업체 등 협력업체와 충분한 대화만 이뤄진다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15평 이상의 정보문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각 가구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토록 해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정근 기자>
통신업 활성화 계기·건설비용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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