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공공공사 지자체 발주해야
1백억원 공공공사 지자체 발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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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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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協 조달청 의무발주 규정 완화 주장




PQ대상공사로 조달청 발주가 의무화돼있는 대형 공공공사도 지자체가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지적이 공론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형공사를 조달청이 발주할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5~10%수준에 불과하고, 하도급 참여과정에서도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아 지역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현행법상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돼있는 1백억원 이상 PQ공사와 관련, 지자체가 이를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실제로 광주시와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대형공사 계약제도 개선안 등 15개 안건을 협의한 뒤 합의된 내용을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1백억원 이상 PQ대상공사의 경우 지자체가 충분한 계약체결 능력이 있는데도 현행 법령이 조달청을 통해 입찰집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PQ 대상공사의 발주방식을 현행 조달청 발주의뢰 방식 외에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도 포함, 두 방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PQ대상공사를 지자체가 직접 발주해 낙찰업체를 선정하게되면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자치단체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적격심사)의 경우 입찰이전에 참가업체의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신인도 등 관련서류를 점검해 적격업체를 미리 가려내는 과정일 뿐 지자체가 이들 공사를 직접 발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자체가 이같은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추정가격 1백억원 이상 공사중 PQ를 거쳐야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람집회 시설 등 22개 공종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입찰의뢰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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