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4)
WTO 섬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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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섬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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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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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WTO 체제 이전의 GATT 체제하에서 세계의 섬유류교역은 일반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GATT체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된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세계섬유교역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교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MFA에는 43개국의 주요 섬유 교역국 등이 가입하여 GATT와는 전혀 다른 무역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섬유류 수출을 주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국별 쿼터를 설치·운용하는데 있어서 교역국간 차별적인 대우를 인정해 온 MFA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많아 왔는데 이를 반영하여 WTO 체제에서는 섬유류 교역도 WTO 협정에 의해 규율하기로 정했다.

WTO 협정에서 정한 섬유류 교역의 WTO에 대한 복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MFA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섬유품목을 단계별로 10년간에 걸쳐 WTO에 복귀시키고 WTO에 복귀된 품목에 대하여는 WTO의 제반규율과 원칙을 적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차별적인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즉 WTO에 복귀된 물량의 교역에 대하여는 일반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그리고 보조금의 인하 및 철폐 등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제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WTO 체제에 대한 복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복귀과정을 통하여 쿼터제에 의한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쿼터량을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WTO 협정에서 정한 기본쿼터량과 연도별 이행해야 할 증가율은 수출국과의 상호합의를 이유로 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진국들이 불합리하게 증가율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였다.

WTO 협정에 복귀한 품목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여 긴급한 상황 하에서 국내 섬유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복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은 이전의 MFA규정보다 엄격하게 정하였다.

이와 관련 WTO 섬유협정은 MFA가 WTO에 복귀되는 기간 중에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유사품목 또는 수입품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 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의 발동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의 존재는 기술적 변화 및 소비자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피해의 우려 즉, ‘실직적 위협’(actual threat)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외에 생산량, 생산성, 가동율, 재고수준,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그리고 이윤 및 투자 등 제요소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연장 없이 3년간 또는 해당품목의 WTO 복귀 시까지 가능하다. 잠정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해 이해 당사 회원국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규제 기간 중에도 점차적으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WTO 섬유협정은 환적(transshipment), 우회수송, 원산지나 원산지국에 대한 허위신고,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한 이른 바 우회수출(circumvention)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방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의 예로는, 한국산 섬유류를 중국으로 반출하여 중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가공을 한 후 중국산으로 바꿔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물룬 이 경우 우회 수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은 WTO의 원산지 협정 등에 의한 규제 때문에 허위의 위조 서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 우회수출 방지조항은 회원국에 대하여 우회수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해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30일 내에 협의하고 우회수출증거가 있는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조치는 통관거부, 쿼터조정, 환적 관련국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모두 포함), 상호협의에 따라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는 섬유감시기구(TMB: Textile Monitoring Body)에 회부하고 또한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섬유협정위반과 관련한 교역국간 분쟁사례가 없어 소개한다.
이 분쟁은 코스타리카가, 미국이 해외가공제도(Outward Processing Regime), 즉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 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transitional safeguard)를 부과하는데 대하여 WTO의 섬유 협정 및 GATT 199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코스타리카가 미국을, 1996년에 WTO에 제소하였다.

이 사례에서의 주요쟁점은, WTO 섬유 협정의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를 가져왔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당해 섬유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섬유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쟁점으로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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