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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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상향조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연계성 강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금융부채 조달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채 발행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할 경우 기관의 효율성 증대보다는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이어질 경우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공공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필요성과 관련해선 최근 5년간(15~19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각각 82.46%, 87.82%, 86.76%로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요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이 현실화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인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2019회계연도 기준 17개 공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39개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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