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리체계,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 멀다"
"'드론' 관리체계,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 멀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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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드론 조종자격 평가 실효성 제고 등 적극 검토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과 관련,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각각 2021년 1월1일과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드론 활용 현황 및 최근 개정된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드론으로 인한 사고 예방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자격제도가 드론 활용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드론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이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드론 운용 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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