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연장하면 10년간 온실가스 3486만톤 감축"
"고리 2호기, 수명연장하면 10년간 온실가스 3486만톤 감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6.0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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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고리 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것"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년 뒤 멈춰 설 위기에 처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약 348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을 할 경우 연간 34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석탄발전은 1MWh당 0.8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리고 고리 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리 2호기의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9601MWh을 대입하면 연간 349만톤,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리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2조4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를 2023년부터 수명연장을 통해 10년 동안 연평균 73.8%의 이용률로 가동할 경우 한수원은 연간 243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5년 평균 이용률 73.8%, 단가 61.81원/kWh을 적용한 결과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은 지난 4월8일까지였으나, 한수원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73.8%에 달했던 고리 2호기는 2년 후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연장은커녕 가동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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