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적용된다”
“EU 탄소국경조정,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적용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6.16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시멘트·전력부문 중심… 2023년 시범단계 거쳐 2026년 이후 본격 시행
제품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 구입해 정산
EU-ETS 참여국가·EU-ETS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탄소가격 설정 국가 수입품 면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 탄소국경조정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7월 중순 발표를 위해 작성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 시행안 초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은 철강, 시멘트,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2023년 시범단계를 거쳐 2026년 이후 본격 시행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국경조정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입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인증서의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며 EU-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제품의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와 관련된 비용이 지불됐을 경우 해당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주요 적용 부문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부문 등 배출집약 부문으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CO₂ 배출 총량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외에도 생산 공장에 필요한 냉・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필요 전력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등도 포함된다.

탄소국경조정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및 EU 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EU-ETS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이 설정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배출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EU와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개발도상국들은 면제 대상이다.

탄소국경조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용 부문 중 EU-ETS 내 무상할당 대상인 부문의 무상할당 배출권이 단계적으로 감소돼야 한다. 이는 탄소국경조정과 EU-ETS 배출권 무상할당을 동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유럽 산업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돼 WTO 준칙 중 하나인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EU와 동일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