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6)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투자 조치 검사 협정
특별기고(16)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투자 조치 검사 협정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4.12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①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은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별도로 체결된 복수국간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0년 발효한 협약이다(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가입하였음). 이 협정은 협정가입국의 수가 미미하고(115개 GATT 회원국 중 38개국이 가입하였음) 지방정부 및 기술 규제를 담당하는 비정부기관은 이 협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며 동 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하였던 점 등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대폭 개정하여 WTO의 협정으로 발효시켰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 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즉 동경라운드의 협정이 GATT의 회원국들 중에서도 별도로 이 협정에 가입 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이었던데 반하여 WTO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이 WTO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하는 모든 상품(서비스는 제외)에 적용되나 특별히 농산물이 가지는 위생·안전 및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정은 「동·식물 위생협정」에서 관할토록 이관하였다.

또한 제법 및 제조방법(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개념을 도입,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도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종 제품은 물론 제조 과정도 WTO의 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각국에서 기술규정 및 표준화제도 제정시 일반원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회원국은 법과 제도의 합목적적인 이행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까다롭거나 난해한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는 도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가 합목적적인 가의 여부는 환경보호, 국가이익,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술이나 표준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이른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으로 제기되었던 각종의 제도 등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때 문맹율이 90% 이상인 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의 용기에 화장품에 대한 기술적 명세서의 내용을 영어, 불어 등 4개 국어로 인쇄도 아니고 각인 시킬 것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기술 규정은 WTO 협정상 당연히 위장된 무역 장벽으로 인정된다.

특정국가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것이 내외국간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물론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청계천이 복원되고 난 뒤 청계천의 보호와 서울의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하여 미국이나 유럽 보다도 훨씬 높은 배기량 배출 기준을 정부가 적용시킬 경우 이것이 순수한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외의 모든 자동차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고 수입자동차의 국내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화학제품 등에 대한 기술 규제,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기술 규제 등에서 많은 국내 규정들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불필요한 무역 제한 조치 또는 수입품과 국산품과의 차별 적용에 따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②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란 국내에 직접 투자한 외국의 기업에게 국내 부품 사용 의무를 부과시키거나 생산품 중 일정량을 수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예로, 중국에서 한국의 섬유 공장을 유치하면서 원료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중국산을 구입하여야 하고, 생산량 중 일정량은 반드시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계 최대의 투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자국투자의 보호는 물론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조치의 무역제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제정을 추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의 주요내용은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금지이다.

즉 각국은 GATT 1994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수량제한철폐 의무에 상치되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협정 부속서에는 이러한 의무에 어긋나는 조치를 예시하고 있는데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되는 투자조치로는 국산품이나 국내에서 조달된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강요,

그리고 수입품의 구매나 사용을 국산품의 수출과 연계하는 조치, 즉 수입품의 구매 허용량을 수출실적에 비례시키는 조치 등이 있다. 수량제한철폐 의무에 저촉되는 조치에는 국내생산에 필요한 제품수입의 제한 또는 최종재 수출 실적과의 연계, 외화사용액을 규제시킴으로써 국내생산에 필요한 제품수입의 제한, 그리고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의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