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환경오염시설 관리대상 ‘시멘트 소성로 제외’ 형평성 논란 증폭
[초점]환경오염시설 관리대상 ‘시멘트 소성로 제외’ 형평성 논란 증폭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7.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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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2위 산업 밀집지역 ‘강원도’ 총량관리대상에서 제외
'폐기물소각장 등 98개 산업 모두 포함…시멘트 소성로 제외' 배경 의혹 분분
‘소성시설 강력한 대기 기준 도입 및 설치 연한 적용 기준도 개선 해야’ 중론
의성 쓰레기산
의성 쓰레기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오염시설 관리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 소각장 등 98개 산업이 모두 포함돼 있는 반면 시멘트 업종만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한 ‘대기관리권역특별법’관리 대상 27개 시설에서도 시멘트 소성로가 빠져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전체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2위를 차지한 시멘트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강원도 지역이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대기오염이 급증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명 굴뚝산업으로 분류된 폐기물 소각장,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전자 업종 등 98종 산업 모두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소각하고 그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만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받고 있으며, 허가 조건과 배출 기준 이행 등 관련 사항을 연간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허가 배출 기준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공장 소성로의 경우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기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성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대표적 오염물질 관리 시설인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실제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으로 매우 높다. 반면 폐기물 소각시설은 40~50ppm으로 6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멘트 소성시설도 2007년 2월~2014년 12월 31일 설치시 200ppm,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전체가 2007년 이전 설치 된 것으로 확인돼 270ppm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결국 법에만 있는 강화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의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반면 시멘트 소성로 시설은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는 현재 소각시설에서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시 환경영향평가대상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에게 환경적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한 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NGO관계자는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제조공장 소성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느슨한 법을 이용해 악성 폐기물들을 태우도록 빌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폐지한데 이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특별법에 지정된 권역에 소재하고 환경부 장관 및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설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2톤을 초과하는 27개 배출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관리대상 시설은 2024년에 도래하는 1차년도 5년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고,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3.8%를 저감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27개 배출시설 중 일부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 석탄화력발전소, 1~3종에 해당하는 기타 제조시설 등은 제외했다.

여기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강원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특별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전남 지역 2개사 2기(108톤/일), 시멘트 소성로는 강원지역 5개사 29기(5만4161톤/일), 전남지역 1개사 1기(8040톤/일)등이 총량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국내 전체 업종 중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업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이 가장 밀집돼 있음에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 강원도의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에 따르면 4만324톤으로 충남 5만 8523톤의 바로 뒤를 이어 2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량관리 지역에 비해 대기오염도가 더욱 급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 물질관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NGO관계자는 “대부분의 굴뚝산업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유일하게 시멘트 소성로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바로잡고, 특히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배출기준은 무용지물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주기적으로 국내 시멘트제조공장으로 부터 생산되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기준치를 휠씬 웃돌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납,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기준치가 적게는 100PPM, 많게는 1만PPM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강원도 동해항 일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주민들의 체혈중 납농도는 2.46ug/dL으로 우리나라 평균인 1.77과 대조지역 평균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가래, 기침 등 호흡기계증상과 눈시림 등 증상호소율도 타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해항은 시멘트 제조공장 및 운송 등이 집중된 곳으로 먼지와 중금속이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과 주민의 인체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극히 작은 오염물질 입자가 국내에 유입돼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폐기물을 연간 1000만톤 이상 소각하고 있는 시멘트 소성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폐기물 처리 시설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소성시설 문제를 공개적으로 오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이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아이러니컬하게 전국 곳곳에 방치나 불법으로 버려진 산업 및 생활폐기물 160만 톤중 대부분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됐다.

이런 현상은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을 소성로의 보조연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적이다.

환경관련 전문가는 “결국 소성로에서 태우는 각종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인근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도 바로 소성로에서 무방비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성로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필터링 혹은 저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고효율 배기가스 저감장치(SCR) 설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S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0%로 높다. 문제는 SCR설치비와 연간 운영비가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그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국내 시멘트 제조업계의 문제를 감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1조1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16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자발적인 환경개선보다는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즉,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 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만 납부하면서 시설을 운영할 것이란 우려다.

따라서 NGO 단체들은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한 강력한 환경기준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시멘트 소성로가 한해 10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경우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현실화하고,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닌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GO 단체 관계자는 "시멘트제조업계는 시멘트 소성로가 발암성 물질을 내뿜거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도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의성에 방치된 폐기물을 소성시설에서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환경부에서 매년 다루는 제도개선에서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멘트 업계측은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은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만아니라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시멘트는 2000℃의 고온의 소성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데 2000℃ 고온에서 공기중의 질소(N2) 성분이 급격히 산화돼 전체 Nox 발생량의 90%이상이 thermal NOx”라고 밝혔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순환자원(폐합성수지 등) 사용시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순환자원의 질소(N) 함유량은 유연탄보다 낮기 때문에 유연탄을 대체해 순환자원을 사용하면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인 SNCR 효율 개선, 저감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성시설 배출가스 및 분진 개선 노력을 펼쳐 2020년 질소산화물 배출은 2019년 대비 약 20% 저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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