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정비 일정 인위적 조정하는 것 불가"
"정부, 원전 정비 일정 인위적 조정하는 것 불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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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난에도 원전 정비 운운~”지적에 사실과 달라 반박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전력난에도 탈원전 맞추려 원전에 대해 과대 정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조선비즈의 “전력난에도 원전 4기 중 1기는 ‘정비 중’…탈원전 맞추려 과대 정비하나”제하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원전의 정비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조선비즈는 보도를 통해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에 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 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의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또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은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이다.

산업부는 또 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기 중 6기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기(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이며, 원전 2기(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등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 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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