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결의안 채택했지만 약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 결의안 채택했지만 약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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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시민행동, 기후위기 대응 의정활동 조사 및 순위 평가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관련 법안 처리는 34건에 그치는 등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모임인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의정활동을 조사해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공표했다.

대상 기간은 21대 국회 개원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1년으로, 조사 및 평가는▲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발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발언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69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나 토론회 개최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정 활동을 1회 이상 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8명에 머물렀다. 의원별로 종합 점수를 집계한 결과, 양이원영(무소속),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이소영(더불어민주당), 허영(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톱 5에 들었다. 야권에서는 유의동(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의 관련 의정 활동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또한 21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237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은 156건으로 1.52%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에서 실제 처리된 법안은 34건에 그쳤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 등 122건은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린피스와 시민행동의 지적이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가 이미 닻을 올렸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에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도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탄소중립 목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출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 중이다. 현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안에 담을지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 감축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지금 추세대로 탄소 배출을 계속하면 6년 4개월 뒤에는 탄소배출 한계치에 이르게 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는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권고한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대권주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 활동가 정영일 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하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감시하는 민주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감했다"면서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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