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업무 인터넷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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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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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서 계약·결제까지 인터넷으로



공사발주서 계약·결제까지 인터넷으로




각종 공공공사의 발주 및 입찰, 계약과정에서의 발주·수요기관간의 서류거래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시설공사 전자조달체제의 조기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조달청과 수요기관간 오고가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수요기관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일체의 계약요청서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 거래문서의 전자문서화가 의무화되고, 건설업체는 발주기관의 계약요청서와 입찰공고내용, 낙찰결과, 대금결제 등 계약관련 모든 정보를 조달청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전자조달의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이를 연내 시행키로 하는 방침이 내려졌다.

전자조달이 의무화될 경우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과 구매를 요청하는 2만7천여 수요기관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계약요청서 등을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30억원 이상 정부공사와 PQ공사, 일괄입찰공사를 시행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계약요청서 등 모든 계약의뢰 관련 서류와 계약체결 이후 건설공사 계약관리문서를 조달청과 전자문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요기관의 정보화시설 투자여건을 고려, 관련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는 전자조달의 의무화를 일정기관 유예키로 하는 한편 전자조달이 의무화되더라도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은 국제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이 아닌 공사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이같은 전자입찰 전환의 움직임은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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