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시행한다
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소 특별대책 시행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9.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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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기위원회 통과… 2022년까지 총 624MW 계통접속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 현상을 설비 보강을 통해 해소해 왔으나, 선로 보강 시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접속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에 참여, 새로운 접속지연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먼저,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단, 최소부하가 1MW 이하일 경우에는 선로 신설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했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9월10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 및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307MW)로,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특별대책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며,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접속(0.8GW) 방안을 마련, 현재 접속 대기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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