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 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실증 특례 승인
액화 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실증 특례 승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9.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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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탄소중립 15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민간 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등 총 2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민간 위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등 총 2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이 실증특례 승인됐다.

또 폐플라스틱을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 25건은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등 6개社),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등이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ㅣ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이어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하였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좌측 액화수소 플랜트    /         우측 액화 수소충전소
좌측 액화수소 플랜트                                            /  우측 액화 수소충전소

■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린데·효성은 하루에 수소 30ton 생산, SK·IGE는 90ton, 하이창원은 5ton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었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인천·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       석유화학공장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 실증특례 
폐플라스틱이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동 사업이 본격화되면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 실증특례 
“화물운송도 수소트럭으로!”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하여 화물운송 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소충전설비 개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하여 제작하였으며, 간편하게 주요 설비·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내구성·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실제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동 충방전 모사장치는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현재 70%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자체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부품 실증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국산 수소충전 설비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 실증특례
“전력피크, 축전식 냉난방설비가 해결합니다!”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하여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 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 실증특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한번에!”

신우유비코스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위한 연장장치 사용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등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도 충전기 보급이 가능해져, 충전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AI 활용 실시간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 실증특례
사이니지 광고, 정확도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사운드그래프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사이니지 광고의 시청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방향, 눈동자 크기 등 비식별 안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시청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안면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광고 시청효과 분석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가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시청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토록 촬영사실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안한 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및 비식별 안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광고 시청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차도 공용전기차 충전기로 충전하세요!”

바스맨테크놀러지는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On Board Charger)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OBC란 공용 전기차충전기의 충전 소켓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이륜차 등이 충전 가능한 소켓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신청기업은 향후 제주도 내 전기차충전기에 OBC를 설치함으로써, PM과 전기이륜차도 전기차처럼 공용 전기차충전기를 통해 충전가능하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외에는 공용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외장형 OBC는 안전확인대상이나, 적합한 안전기준이 없어 K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급속히 증가 중인 PM, 전기이륜차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기존 전기차의 충전공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전기 마다 별도의 전기이륜차 충전구역 확보, 전기차와 이륜차가 동시 충전이 가능토록 조치 등 산업부의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내장형 OBC의 도입으로 인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PM 및 전기이륜차가 확산되어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 실증특례
내 자동차로 광고해서, 부가수익 창출한다!

마루디지털, 디자인하는사람들, 애드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앱을 통해 차량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개인차량 운전자 간 광고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타사광고를 할 수 없으며, 차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존에 유사한 과제가 승인되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므로 旣 승인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향후 실증에 대한 성과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번 승인기업을 포함해 기업별 최대 1만대(총 5만대)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 실증특례
“남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을!”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허용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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