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환경지킴이 법적 근거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안 2건 처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상풍력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수산업·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에 대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강화하며, 어업인·인근주민 등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수온·적조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항만미세먼지와 같은 해양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국정감사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바다환경지킴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재해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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