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해야 하는 이유
[데스크칼럼]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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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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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 편집국장

[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법이 2018년 시행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량은 807만 9000톤에 달했다.

특히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대체원료의 경우 2014년 대비 약 138% 늘어난 635만9000톤이며, 대체연료도 약 179% 증가한 172만 톤이었다. 시멘트 업계는 연간 5000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대체 연료로 2019년 기준 폐기물 806만 톤을 재활용하면서 연간 26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 등 대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다. 질소산화물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의 발병 원인이기 때문이다. 시멘트 공장의 지나치게 느슨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이후 설치된 시설은 27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80ppm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설치된 시설은 하나도 없다. 전국의 모든 시멘트 공장이 가장 완화된 기준인 270ppm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은 생석회・소석회 업계 210ppm, 유리제품 업계 180ppm, 철강업계 170ppm, 소각업계 50ppm 보다 훨씬 약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3.5배 강한 77ppm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시멘트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도 제외돼 있다.

여기에 국내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대체원료폐기물은 63종, 대체연료폐기물은 25종으로 총 88종이다. 반면 미국은 34종, 독일 25종, 일본, 20종, 프랑스 17종, 스위스 13종으로 우리보다 적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에서도 시멘트 밀집 지역인 강원도가 제외돼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9년 기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2위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 업종 중 2위를 차지한 시멘트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매년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에도 최적 환경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통합 허가 대상 업종에서도 제외돼 있다.

반면 시멘트 공장을 제외한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업, 살균・살충제 제조업 등 98개 업종은 통합허가 대상이다. 시멘트 산업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2위이고, 산업부문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업종인데도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대체연료 사용 폐기물의 염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멘트 공장 염소기준은 2%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시멘트 제품내 염소가 소성로 내부에 융착돼 가스 및 원료의 흐름을 저해하고 시멘트의 품질에 대한 팽창, 균열 등을 야기하는 물질인 염소더스트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태평양시멘트사의 경우 국내 염소기준 2%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0.1%라는 매우 강화된 기준이 설정돼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 사업장임에도 질소산화물 90% 이상 제거 효율이 입증된 배기가스저감장치(SCR)의 설치도 전무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시멘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로 5년간 약 1조13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16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이 비선택적촉매환원설비(SNCR)을 선호하고 SCR을 조기에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 시멘트 공장에 설치돼 있는 SNCR로 저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SCR시설투자 유도와 동시에 현행 기준인 80ppm으로 모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소성온도인 1450~2000°C에서는 유해물질이 완전 제거돼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멘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중금속은 콘크리트에 가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 제품내 중금속 용출 피해보다는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콘크리트 가루의 비산으로 인한 인체 노출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멘트 제품내의 중금속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준 및 제도개선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따라서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성분표시와 함께 폐기물 사용량에 따른 시멘트 등급제 도입 및 용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하는 등 부적합한 폐기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차원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시멘트 공장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강화된 관리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위이자 시멘트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강원 지역을 대기관리권역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 항목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추가하고, 염소더스트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2%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및 적용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피해에 대한 대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소각열 회수 시설 및 SRF사용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기반시설의 배출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된 기준으로 전면 적용하고, 특히 현행 기준인 80ppm으로 모두 소급 적용해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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