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깜깜이’ 사건처리 절차 손본다
홍성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깜깜이’ 사건처리 절차 손본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1.2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 조사 진행상황 및 심의절차, 신고자·피조사자 알릴 의무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그동안 조사 진행상황과 심의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어 ‘깜깜이’라고 지적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9일 공정위의 조사 진행상황과 심의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홍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사건인지 ▲조사 ▲위원회 상정(심사보고서 제출) ▲심의·합의 ▲의결 ▲의결서 송달 ▲수용 또는 불복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달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진상황과 심의개시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조사되고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피조사자 역시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 진행상황과 조사 이후의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개시를 피조사자와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공정위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에 대한 섬세하고 투명한 통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