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 폐지 전문건설업 침체 유도
의무하도급 폐지 전문건설업 침체 유도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0.10.30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건산법 개정안 발전 저해 개악 지적 비난 속출
업계, 건산법 개정안 발전 저해 개악 지적 비난 속출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 의무하도급제 폐지를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2년부터 의무하도급제 폐지가 이뤄지면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에 의존하던 대다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실적문제로 독자적인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들로선 의무하도급제 폐지가 중소업체의 보호막을 없앤 뒤 스스로 자멸토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가 20~30억원인 공사는 공사의 20%,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돼 있는 현행법과 시행령을 고쳐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주요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입찰제도 폐지했다.

시공실적 중심의 적격심사제 이후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에 제대로 된 입찰서류조차 내보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많은 것이 이지역 건설업계의 실정이고 보면 의무하도급제 폐지로 인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현상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건설업 등록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던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와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의무하도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이를 지키는 대형건설사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한데 의무하도급 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수주난에 허덕이는 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상당수가 퇴출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체의 입지를 좁히는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