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협정(2)
WTO 반덤핑 협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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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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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덤핑의 규제에 있어서는 덤핑 및 피해의 결정 못지않게 이러한 결정을 위한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 이유는 반덤핑관세는 그 절차상 쉽게 남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떠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덤핑의 조사 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덤핑무혐의 판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단지 그러한 덤핑절차의 개시 위협만으로도 수입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덤핑조사를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덤핑에 대한 조사의 절차 자체만으로도 제소를 당한 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의 공정성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WTO 반덤핑협정에 의하면 주장되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사당국의 자체적인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조사 당국은 사건의 심리를 진행시킬 만큼 덤핑이나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덤핑 차액이 매우 작거나 덤핑수입량이 소량일 경우 즉시 신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이에 대한 이른바 반덤핑조치를 취할수 있다.

1947년 GATT에서는 덤핑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를 「비난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협정 중에 명시적으로 덤핑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GATT에서는 덤핑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지만 다만 수입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덤핑 행위에 대해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같은 예외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반덤핑조치는 징벌 조치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덤핑 차액을 초과하는 반덤핑관세액의 부과를 금지하는 협정상의 규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치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서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WTO협정에서는 이러한 반덤핑 조치로서 잠정조치, 가격인상 약속 및 반덤핑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계된 반덤핑관세액에 상당하는 잠정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담보 제공은 현금 공탁이나 채권으로 할 수 있다.

가격 인상약속은 당국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그 수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도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수입국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당해관세의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덤핑 차액 이하의 반덤핑관세가 국내 산업에서의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라면 반덤핑관세액은 덤핑가액이하가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 차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례를 소개한다.

1991년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한 분쟁이 GATT패널에서 다루어졌다. 한국의 일본 합작회사인 KEP는 1988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폴리아세탈 수지(PAR)를 대체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에 들어갔다.

1988년에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었던 KEF는 1990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한 미국의 2개 회사와 일본의 1개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88년 60%이상에서 1990년 에는 20%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EP는 1990년 미국의 두 회사와 일본의 아사히 화학에 대하여 정상가 이하의 가격에 의한 수출을 이유로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KEP의 제소에 대하여 한국의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1991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의 주장은 한국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은 적극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과 덤핑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입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피해 효과를 판정하는데 덤핑수입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역위원회가 덤핑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과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입이 피해에 대한 「하나의」원인이 되면 족하지 「유일한 또는 중요한」원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GATT의 패널은 한국의 피해판정이 특별한 피해의 유형(예를 들면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그러한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산업구조에 대한 지체 등)을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분석들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국 GATT 패널에서는 한국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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