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 관련 규제개혁위 재심사
전기감리 관련 규제개혁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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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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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 조율 권고 알려져… 이견 심해 성과 미지수
부처간 의견 조율 권고 알려져… 이견 심해 성과 미지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산업자원부가 재심사를 요청, 지난달 27일 경제1분과위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뚜렷한 결정사항 없이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친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전기감리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쉽게 가시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본보 제42호 참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산자부에서는 전기공사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단체(8개) 및 전력기술인의 집단 탄원서(20,328명) 각 1부씩과 함께 전기감리를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상호 운용토록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동일사안에 대한 단일법 운용이라는 법운용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아니라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을 무용화시킴으로써 법질서 및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한편 전기감리협의회(회장 추승영)를 비롯한 전력기술인협회(회장 안인순)는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강력 반발, 집단 대응에 나서는 등 그동안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이번 분과위의 결정이 지난번 본회의 결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명쾌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전력기술인협회의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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