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했다 - ①
[초점]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했다 - 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01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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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인류 생존 위한 국제적 ‘공동목표’다”


탄소중립 선언 국가 급격 증가… 55개국, 명확한 목표연도 공식 선언
각국, 목표 시기·대상 온실가스 종류·관련 정책 수립 실태서 ‘큰 차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전 세계 탄소중립 선언 동향 및 평가’ 분석자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열풍이 불었다. 각 나라들이 앞 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내놓은 탄소중립 계획이 과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1.5℃ 달성을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실행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 세계 탄소중립 선언 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의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변국영 기자>

▲탄소중립 국가 배출량, 전 세계 배출량 70%

파리 협정에서 합의된 바대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가 지난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21세기 중반 또는 그 이전에 전 세계적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 및 필수조건을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을 국제적 공동목표로 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서약한 국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들 국가를 합치면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와 관련해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와 영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했고 특히 독일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시점을 2045년으로 앞당기기도 했다.

탄소중립 선언은 공통적인 흐름이나 ▲대상 온실가스 종류 ▲국외 감축분 포함 여부 ▲국제항공・선박부문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중립 달성 대상으로 선정하는 온실가스에 차이가 있다. 이산화탄소만을 감축 대상으로 선정하는 국가도 있으며 교토의정서 상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대상으로 선정하는 국가도 있다.

국외 감축분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도 파리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의 한 형태인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을 발행・이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미비하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포함 여부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자국 역내를 드나드는 항공기 및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대상 포함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탄소중립 선언 흐름은 국가 단위가 아닌 기업 단위에서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에너지의 직접 소비량이 많거나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약 110개 기업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업들을 합치면 온실가스 집약 품목인 냉난방 장비, 자동차, 전력 및 시멘트의 전 세계 생산량 중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업마다 목표의 대상 범위와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이행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 중 약 40%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행방안에는 직접 배출량 감축, 신규조림, 바이오에너지, CCS 등의 탄소포집 기술 활용 및 배출권 구입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탄소상쇄는 감축이 어려운 부분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탄소중립 시기 ‘2050년 가장 적합’

지난해 10월 기준 총 55개국이 명확한 목표연도와 함께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문서화 또는 법제화했다. 탄소중립의 주요 목표연도로 주요국들은 2035∼2060년 사이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CC의 권고는 ‘늦어도 금세기 중반’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권고대로라면 2050년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를 마친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우리나라,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캐나다, 아일랜드, 유럽연합, 영국,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가 해당된다. 이들 중 스웨덴과 독일은 2045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2050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 모두 203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립 달성 대상으로 CO₂만 포함했는지, 교토의정서 상에서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포함했는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와 헝가리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결정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상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탄소중립 달성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고됐다.

14개국 중 영국과 스페인만이 국제항공・해운부문을 감축 대상으로 설정했다. 유럽연합은 국제해운만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단, 향후 UN 차원의 협의에 따라 국제항공・선박부문 포함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스웨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들이 명확하게 국제항공・해운부문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탄소중립 정책 평가 ‘상위 25%’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는 자체적으로 G20 주요국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실태를 분석했다. G20 국가 중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실적 상위 25%로 평가받았다. BNEF의 평가는 전력, 연료 탈탄소화, 수송, 건물, 산업, 생태계 순환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는 관련 정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이뤄졌으며 주요국이 해당 분야에 세부 목표를 설정했는지, 또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마련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위 25%로 포함된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영국, 일본은 전 분야에 걸쳐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경우 탈탄소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산업 및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더욱 견고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위 50%에 포함된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미국, 호주의 경우 평가가 이뤄진 6개 분야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에서 강력한 탈탄소화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체로 전력분야에서 강력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연료 탈탄소화 부문, 중국은 수송부문에 대한 정책이 특기할만하다. 상위 50%에 포함된 국가들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돼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서 탈탄소화를 위한 추가 정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부문과 생태계순환 등의 분야에서 추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50%에 포함된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은 일부 불완전한 정책과 탈탄소화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5%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전력부문에서는 대부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의 이행 및 참여도가 낮거나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송, 산업, 건물부문 탈탄소화에 특별히 어떠한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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