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0)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특별기고(20)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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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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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덤핑의 문제와는 달리 보조금과 그에 대한 상계관세는 일반적으로 외국정부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문제는 흔히 외국정부의 정책시행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계되므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많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모두 불공정한 외국의 수출관행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그 대상은 전자가 외국의 사기업의 행위라면, 후자는 외국정부의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조금은 각국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떤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다만, 국제경제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지원이 각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GATT 등의 국제통상규범도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여 왔다.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그리고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이른바 교통신호등식 접근방식을 택하여 각각 다른 조치를 정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금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회원국이 금지보조금을 지급 할 경우 회원국은 그 타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문제의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 지급 회원국에게 보조금 지급을 지체없이 철폐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조치의 철폐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치가능보조금’은 회원국이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의 보조금이다. 회원국의 보조금이 타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WTO 판정이 내려질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은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분야의 산업에 지급되지 않거나, 특정적이더라도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즉,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회원국영토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즉, 지역개발금 또는 새로운 환경요건에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즉, 환경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으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허용보조금이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허용보조금이 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믿는 회원국은,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보조금지급 회원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국가에게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구제 조치로는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보조금의 철폐를 위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회부와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상대국의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를 상계하기 위한 국내적인 상계관세부조치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구제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시킬 수는 있으나 조치는 둘 중의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

회원국이 구제적인 조치로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판정 및 피해의 판정을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된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지급으로 피해를 본 국내산업의 서면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서면신청이 수락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기 나라 상품이 동 조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회원국들은 해결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고 조사기간 협의를 계속 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주어진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이나 규칙에 규정되고, 각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보조금판정을 한 다음에는 피해의 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조금이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국이 이에 상응하는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GATT 1994에 의하면, 보조금은 수입국의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를 야기할 때, 또는 ‘새로운 국내산업의 구조 확립에 대해 실질적인 지체’를 야기할 때에만 금지된다.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이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조치는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 시키는 잠정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수출회원국정부가 보조금을 중단 또는 삭감하기로 약속 하거나 또는 수출업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수정하기로 하는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절차가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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