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차·분배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중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차·분배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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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설계.운영 필요, 발생지 책임 원칙 및 공공성 확보" 한 목소리 
임종성·이수진 의원(비례)·김현정 위원장 ‘소각시설 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기물 소각시설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와 분배, 투명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민 친화적 설계 및 운영과 함께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해 설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소각시설 건립현안과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소각시설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80개, 자가소각처리시설 121개, 중간처리 소각시설 108개 등이며, 지자체의 소각용량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자가 처리 및 중간처리업체의 소각용량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천 교수는 “소각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협의체/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의 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지자체 및 사업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의 필요성, 지역 폐자원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론 토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분배적 요소 강화를 위해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등 제도를 마련해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와 재원 및 운영방안 등과 함께 주민 우선고용, 지역기업 우대, 주민투자 및 이익 분배 등의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또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의 측정, 조사, 공개, 소통, 주민감시 등 환경적 요소 및 투명성확보도 필요하다”며 “특히 폐자원에너지 관련 정보 확산 및 논의 장을 형성할 것”도 제안했다,

생활폐기물 1톤/시 이상, 사업장폐기물 0.4톤/시 이상 등 소각시설에 대한 TMS설치 의무 시설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친화적 설계와 함께 소각 여열 회수 시설 확대 등 소삭시설의 에너지 회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청북어연한산 소각장 설립에 대한 시민운동과 법률쟁점 사례 발표를 통해 “청북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5년 최초 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김훈 대표는 “해당부지는 당초 매립장으로 계획됐지만 1997~1999년 경기도와 환경청이 협의해 소각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 됐고 지역 환경도 크게 변화됐으나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27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유효성이 있느냐” 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는 27년전 실시된 산단 영향평가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2020년 2월 A사에게 건축허가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시 혐오기피시설 적용특례, 도시계획 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폐기물 배출지처리원칙과 평택소각장 운영현황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평택에는 현재 7개소의 소각장이 가동 중으로 일 1300여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외부 물량까지도 반입하고 있다. 특히 평택에코센터는 광역시설로 안성시의 생활폐기물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배출지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팽텩시민이 외부폐기물까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훈 공동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법을 준수해 진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법령위반으로 판단되는 사기업의 사전 공상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원칙과 근간을 바로 세워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소각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면 폐기물 소각장을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훈 공동대표는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발생하는 논란방지를 위해 모호한 규정들은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원론적으로 동의하며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 등 주민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허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등이 참여했다.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은 타지역 쓰레기 처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오염방지 시설의 발전과 관리기준 강화, 감시시스템 향상 등으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명 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기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임은 분명한 만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식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사업자가 편법적으로 악용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설치과정에서 편법이 사용될 경우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주민과 행정관청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평택 청북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 규정을 어겼다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신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어 “발생지 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공공성이 확보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소각시설은 중간처분업체로 분류되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SRF발전소 등은 똑같은 소각을 하는 시설인데도 재활용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라며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갖춰 어떤 형태로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예외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발생폐기물의 100% 재활용은 불가능해 소각 또는 매립이 필요한데 매립의 경우 넓은 부지와 안정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소각시설의 연소 가스 발생 및 2차 입자 발생 등에 따른 소각시설 주변피해 우려로 소각 가능장소도 찾기 쉽지 않다”고토로 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소규모의 시설보다 인근 지역 및 지자체와 광역화로 설치하고, 민간 운영시 시설관리 부실 우려가 있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자원순환 정책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장 폐기물 감량설비 지원, 택배 포장 과대포장 기준 신설 및 과대포장 사전평가제도 도입, 1회 용품 규제 강화, 컵보증제 시행, 다회 용기 보급 지원 등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또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 투명 페트 별도배출 확대, 종이팩.멸규팩 분리배출확대,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 및 시설 선진화, 폐플라스택 재생원료 의무 사용 도입 및 열분해 확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 체계도 구축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과장은 “폐기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재활용 폐자원 지자체 직접 수거 전환, 사업장 폐기물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 및 페기물 수입금지 확대, 2030년까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지 금지 및 에너지이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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