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2.03.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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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오는 6월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이 부과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다. 머그컵이나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용한 1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 정책은 환경부에서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앞서 2002~2008년에 시행했지만 회수율이 30% 정도에 그치면서 결국 실패했다.

당시 실패의 원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이 업계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회수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조금을 업체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체계도 미비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14년 만에 '1회용컵 보증제'를 부활시킨 것은 1회용컵 사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회용컵 사용량은 2007년 4억2000개에서 지난해 약 28억개로 급증했다.

이중 회수 비율은 약 5%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피해와 자원낭비는 불문가지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미반환 보증금을 재활용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5% 회수율에 그쳤던 1회용컵이 연간 80%수준인 약 23억개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컵을 생산할 때 보다 연간 3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사회적 편익도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거두는 사회적 편익은 약 38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탈플라스틱 시대의 개막도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1회용품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크다. 플라스틱이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1회용 컵보증금 제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럼 점에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세터의 본격적인 역할 수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 제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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