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EU “이대로는 안된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줄이겠다”
[초점] EU “이대로는 안된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줄이겠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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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행동계획인 ‘REPowerEU 입법문서’ 발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2022년 말까지 2/3로 감축… 2030년까지 ‘제로’ 달성
2030년까지 석유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비중 큰 폭으로 줄이기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스 수입선 다변화 등 제시
일각에서는 석유·석탄 부문 의존 감축 대한 계획 미흡 지적
에너지경제연구원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위한 중・단기 종합 계획’ 분석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인 ‘REPowerEU 입법문서’를 발표했다. REPowerEU는 현재 40%에 달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2/3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30년까지 ‘제로’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석유,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위한 중・단기 종합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변국영 기자>

 

▲REPowerEU 마련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인 ‘REPowerEU 입법문서’를 발표했다. REPowerEU는 현재 40%(연간 155Bcm)에 달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2/3 수준으로 감축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제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하지 않는 2030년 목표년도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데 현재 2027년과 2030년을 두고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석유,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입법문서에서 EU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전체 수요 중에 100Bcm는 ‘Fit for 55’ 패키지(2021년 7월 발표)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나머지 55Bcm는 대체 공급선 확보를 통해 감축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Fit for 55’ 패키지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상향 조정된 EU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에 맞춰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공급원에 의존할 수 없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문서의 발표 취지를 밝혔다.

입법문서는 당초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로 촉발된 에너지위기 극복을 목표로 작성돼 지난 3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이 새로운 목표로 추가되며 큰 폭의 수정이 이뤄졌다. 지난 2월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의 200%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심화됐다. 한편, 이전까지의 상승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이었다.

REPowerEU의 주요 내용에는 ▲가스 수입선 다변화 ▲바이오가스 및 수소 개발 촉진 ▲천연가스의 충분한 재고량 확보 ▲난방・발전 부문의 가스 사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EPowerEU는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에서 발표됐던 중・단기 대책인 ‘에너지 가격에 관한 입법문서’를 보충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입법문서에는 단기적으로 EU-ETS 수익 투입을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세율 일시적 인하, 에너지다소비 기업에 대한 단기 지원책 제공, 재생에너지 PPA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배터리・수소 등 에너지저장설비 개발 촉진, 회원국 간 천연가스 공동구매 방안 마련, 소비자의 공급업체 선택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리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EU는 현재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당 부문이 러시아산이다. EU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9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1년 기준 EU 회원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45%가 러시아산이었으며 러시아 이외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23%), 알제리(12%), 미국(6%) 카타르(5%) 등이다.

EU 전체 석유소비량 중 97%가 수입산이며 수입물량 중 러시아산은 27%이다. 이외의 공급국은 노르웨이(8%), 카자흐스탄(8%), 미국(8%) 등이다. EU는 무연탄 소비의 약 70%를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수입은 감소세이나 러시아가 전체 무연탄 수입물량의 46%로 주요 공급국이며 이외에는 미국(15%), 호주(13%) 등이 있다.

 

▲REPowerEU 주요내용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스 수입선 다변화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개발 촉진 등이 제시됐다.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해 건물 부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에 가스 난방 의존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지붕형 태양광 패널(2022년 말까지 최대 15TWh) 및 열펌프 보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를 약 18Bcm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증대 목표로 2030년까지 80GW의 추가용량 증설, 풍력 및 태양열의 평균 배치율 20% 증가 등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지침을 개정해서 환경영향평가 기한을 포함해서 신규 설비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밝혔다. EU는 이를 통해 비교적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 중 약 20Bcm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 카타르,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터키, 서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이를 위한 역내 LNG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을 증설키로 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아제르바이잔-터키로부터 기존 가스수송공급망을 통해 PNG 수입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2년 말까지 총 60Bcm의 천연가스(LNG 50Bcm, PNG 10Bcm)를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NG 터미널을 증축하려는 계획도 포함됐는데 이는 유럽에 현존하는 총 200Bcm 규모의 LNG 터미널이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전력화 및 수소 활용을 통해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저탄소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 조치에 의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 효과는 2022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 개발을 촉진해서 2030년까지 35Bcm의 바이오메탄 생산역량(2020년 17Bcm)을 갖추고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바이오매탄의 생산 역량 확충의 경우 농업폐기물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2022년 말까지 약 3.5Bcm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를 바이오메탄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생산설비 및 저장시설을 확보해 2030년까지 500만톤/년의 생산 역량을 확충한다. 또한 수출입을 위한 항만시설을 마련해 연간 1000만톤의 그린 수소를 수입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키로 했다.

EU 회원국의 천연가스 저장 상황을 안정화하는 대책으로는 ▲비축 의무 용량 설정 ▲Gazprom에 대한 조사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 용량이 법제화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EU회원국들은 매년 10월 1일까지 EU 전체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90% 이상 수준을 비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입법절차는 4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 집행위는 “EU의 모든 회원국이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공동된 비축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유럽 에너지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이번 입법문서를 통해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요 대책으로 ▲소매가격 규제 ▲초과수익 활용 ▲기업지원 허용 등이 제시됐다. 소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임시 장치를 마련해서 소비자 및 EU 회원국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EU-ETS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 및 기타 초과 수익을 활용해서 일반 소비자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EU-ETS 배출권 경매 수익은 약 3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수익을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에 활용키로 했다.

회원국 차원에서 자국의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금융지원을 허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현행 EU의 ‘국가지원규칙’ 하에서는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적인 금융지원을 허용했다.

 

▲REPowerEU 평가

일각에서는 이번 REPowerEU가 천연가스 중심으로 작성돼 석유와 석탄 부문의 의존 감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수송부문 NGO인 Transport and Environment는 러시아의 대유럽・영국 에너지 수출 수익 중 3/5이 석유 수출을 통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부문의 러시아 의존 감축 전략이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우크라이나사태 관련 에너지 위기와 이번 REPowerEU의 시행으로 유럽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고려하고 있어서 자칫 이들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여지도 있다. 특히 지리적 연건으로 인해 러시아 PNG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내륙에 위치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PowerEU는 2022년 말까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 가능 물량(60Bcm)을 국제에너지기구가 제시한 물량(30Bcm)보다 2배 많게 제시했는데 이것이 국제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IEA는 지난 3일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량 감축을 위한 10가지 권장사항’을 발표하면서 2022년 말까지 30Bcm의 천연가스 수입을 비러시아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반해 EU는 REPowerEU를 통해 총 60Bcm(LNG 50Bcm, PNG 10Gcm)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다른 수입원을 통해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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