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1)
WTO의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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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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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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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협의를 종결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하여 최종판정을 하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최종판정한 경우, 동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의 세이프가드협정


일찍이 1947년 GATT의 입안자들은 관세의 대표적인 인하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조치의 결과로 발생하는 예견할 수 없었던 어떤 사태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는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러한 경우 회원국으로 하여금 당해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1947년 GATT 에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수입으로 인해 특정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자신의 GATT상의 의무를 벗어나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회원국들 사이에 자의적인 해결의 여지가 있었고, 긴급조치의 형태와 이의 규제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여 실제에 있어 동 조치는 필요한 최단기간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GATT규정에 따라 실시된 긴급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장치가 결여되어 동 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미국 및 EU 등의 선진국들은 자국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상의 긴급조치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른바 수출 자율규제나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이 GATT의 직접적인 규율을 받지 않는 이른바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를 보다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회색지대조치는 GATT규범 밖의 조치로서 부당한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비난이 제기되었다.

또한 많은 세이프가드 조치들이 특정한 국가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실시됨으로써 GATT의 무차별원칙과 상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TO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선별 적용, 회색지대 조치의 취급, 보상 및 보복, 구조조정 지원조치의 인정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어느 수입물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물품의 수입량이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될 것과,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에는 수입제한조치와 구조조정지원조치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수입제한조치로는 당해 수입국이 부담하는 관련 의무의 정지로써 예컨대 쿼터형태의 수량 제한의 도입이나 당해 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나 수정으로써 취하는 해당 관세의 인상이 있는 데 양자는 모두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목적으로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데 회원국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 어디에서도 보조금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조치로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회원국들은 구조조정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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