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알자(2) - 김경호
중국 현지법인 설립, 충분한 사전조사 필요
중국을 알자(2) - 김경호
중국 현지법인 설립, 충분한 사전조사 필요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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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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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jinjinghao@shcs.com.cn
중국 흑룡강성 출신,북경 중앙민족대 졸업후 롯데 중국현지법인 사장실 실장 담당./1997년 일본 유학,사이타마대 문화인류학 석사/현재 上海華鐘諮詢服務有限公司 회원부 프로젝트

전기산업신문은 지령 200호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대 중국진출에 일조하고자 중국 현지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종합컨설팅 회사인 상해화종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와 특약을 맺고 매주 중국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게재한다.

최근 한국기업의 화동지역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의 실시와 치열한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현지시장에 적응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의 투자계획이 투자 성공의 관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해화종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는 일본 가네보 주식회사와 上海紡織控股 (集團)公司 (원 상해시 방직 공업국)에서 합자 설립한 중국투자 관련 컨설팅회사이다.

이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이래 근 10년간 세계 각국의 400여 업체에게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중국경영에 대한 탄탄한 밑바탕을 제공해 왔으며 중국투자기업의 현지 경영에서 필요한 세분화된 각 방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회사는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기업에게는 투자사전조사와 회사설립 및 공장건설 등 컨설팅을,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 중인 외상투자기업에게는 경영관리, 상표 및 특허 출원등록,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ISO시스템 구축 및 법률,재무회계 관련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중국경영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80여 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특히 고객기업의 중국 창구가 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와 정책 변화를 적시에 제공함은 물론 고객기업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0년간의 중국현지에서의 투자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해시 대외대리허가자격’과 중국국가통계국의 인증을 받은 ‘대외사회조사 갑급허가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속 2회에 걸쳐 ‘상해시 신용있는 컨설팅 회사’로 선정되는 등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화종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향후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성공을 위한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이번 호에는 제조업의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일례로 관련 주의사항, 대략적인 절차를 소개한다.

정보수집과 현지조사


중국진출에 앞서 투자/무역 지원기관에 문의하거나 각종 세미나, 전시회, 매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란다.

그 기초상에서 현지의 투자환경, 시장현황, 법률/세무 규제사항, 투자예정지 상황, 투자업종 현황, 최적의 투자방식(독자, 합자, 합작) , 파트너 신용상황 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해야 한다. 사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 보시는것도 좋겠지만 일정상의 제한, 중국의 세부상황에 대한 인식의 제한 등 문제가 있다.

참고로 일본기업의 경우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현지 컨설팅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자체로 중국에 진출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컨설팅업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당사의 경우 1994년 설립이래 2000년까지 회원이 100사미만이던것이 2000년을 분기점으로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의 300여사에 도달하였다.

파트너 選定/교섭


최근 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한국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50%이상 된다. 단 중국측 파트너의 시장개척 경험, 현지인맥 등을 이용하려면 역시 합자 혹은 합작 형식의 진출이 적절하다. 이 경우 아무리 믿음직한 파트너라도 그 신용조사는 꼭 해보는것이 좋다.

그리고 금전왕래가 있을 경우 꼭 증거를 남기고 약속사항은 문서화하는것이 서로간의 오해/책임탈피 기피에 유리하다. 파트너와의 합자/합작계약서 작성, 교섭 등은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시간적여유가 필요하다.

진출지역 선택


중국 전역에서 외국기업유치에 앞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토지가 싸다든가 우대정책이 많다고 헛불리 신용하지 말기 바란다. 특히 지방의 많은 개발구에 대하여서는 그 인프라, 개발구 자체의 합법성을 잘 확인하고 결정지어야 한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회사설립을 위하여 많은 서류/수속이 필요하다. 특히 회사의 프로젝트신청서, 사업성보고(F/S), 정관 등의 경우 그 영업범위, 제조공정, 제조기술, 제조설비 등 면에서 잘못 쓰면 장려프로젝트 인정(생산설비의 면세수입 가능)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속도, 결과 등에 영향준다.

참고로 장려프로젝트 신청시 에어컨, 자동차, 컴퓨터 등은 별도로 설비리스트를 작성해야 설비 면세수입 금액범위의 최대한 확보에 유리하다.

아래에 현지법인설립 관련 절차/수속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일부 수속은 동시진행가능 등 원인으로 반드시 하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요일수는 투자지역, 업종, 투자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밝히기 곤란하나 일단 참고로 적어 드린다. (일수는 영업일임)

→투자전략/계획/진출지역 등 확정
→파트너選定/교섭, 합자/합작 의향서 작성/서명(합자/합작의 경우)
→회사명칭 사전등기신청(工商부문)→회사명칭 확인답복서취득(약 7일 소요)
→합자/합작계약 작성/서명, 사업성보고서(F/S)작성, 정관 작성, 프로젝트신청(商務부문)
→프로젝트허가답복(批復)公文 취득(약 14일 소요)
→회사설립 비준증서 신청(商務부문)
→회사설립 비준증서 취득(약 7일 소요)
→영업허가증 신청수속(工商부문)
→영업허가증(등록자본금 미불입 상태) 취득(약 7일 소요)

→법인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기술감독국)→취득(약 5일 소요, 특급은 1일 소요)
→인감작성(회사인감, 임원인감 등, 공안국 인정업체)→인감등록(공안국, 약 3일소요)
→장려프로젝트 신청(商務부문)→확인서 취득(약 20일 소요)
→회사 제반 규칙, 제도 작성, 이사회議事錄 작성 등 이사회 준비작업
→외화업무등기증 신청(현지 외화관리국)→취득(약 1일 소요)
→외화구좌 개설(현지 은행, 약 1일 소요)
→인민폐구좌 개설(은행 대행, 약 10일 소요)
→등록자본금 불입(분할 불입 가능)
→출자감사(驗資)보고서 작성(등록회계사사무소 대행, 약 7일 소요)
→세무등기수속(세무국, 약 30일 소요)→영수증 구입 관련 수속
→영업허가증 변경신청(등록자본금 불입상태, 현지 工商부문)→취득(약 10일 소요)
→출자증명서(현지법인이 출자자에게 발행/송부, 회계, 세무처리용)
→재정등기수속(재정기관, 약 15일 소요)
→세관등기(세관, 약 10일 소요)→설비수입신청(세관)
→통계증 신청/취득(통계국, 약 1일 소요)

이외:
→외국주재인원 취업증, 비자 관련 수속
→외화차입용 구좌개설(현지 차입 필요시)
→기술양도계약, 상표사용계약 작성/등기수속(기술양도, 상표사용 등 방식으로 해외송금시) 등 수속 필요.

공장건설시 상기외에 대체로 하기 수속이 필요하다.
→토지사용권구입계약 작성/체결, 사용권증 취득수속(수개월 소요)
→노동안전평가보고서 작성(약 30일소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60일이상 소요)
→국내설비 발주 등 작업
→토지측량, 지질조사업체, 설계업체 選定(약 30일 소요)
→지질조사(약 20일 소요), 설계(90일이상 소요)
→시공업체, 감리업체 選定→시공(6개월정도 소요)→설비설치(약 4 개월 소요)
→준공검수, 시운전(약 1개월 소요)→생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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