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대응…10년 앞 전망 스마트 RE100 이행 전략 필요
EU CBAM대응…10년 앞 전망 스마트 RE100 이행 전략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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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지원제도·기업은 단계적 대응책 마련해야”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국회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EU의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와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기업들의 스마트한 RE100 이행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CBMA에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탄소 배출 MRV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국무역협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BMA대응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시사점’ 발표를 통해 “CBAM적용 품목이 탄소다배출 업종을 포함하는 등 확대되면서 추가 품목의 대 EU 수출의 9.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순으로 높고 수소 및 암모니아 수출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은 2018년 산업부문 최종 전력소비량은 전체 소비의 57%, 이중 제조업 부문이 53.3%에 달하는 등 탄소다배출 구조를 갖고 있어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문구 삼정회계 법인 박문구 전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산업계에 및는 영향’ 발표를 통해 개정안 기준 2023년부터 분기별 CBAM보고서 제출, 2026년부터 CBAM인증서 제출 및 탄소세 부과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문구 전무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는 Suppiy Chain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CBAM보고 범위에 간접온실가스배출량이 포함됨에 따른 벨류체인을 고려해 저탄소 공급망 체계를 수립하고, 원재료와 반제품 등의 탄소 배출량까지 추적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무는 이어 “CBAM의 국내 기 납부 탄소세에 대한 조정은 관세 환급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원자재 투입, 최종재수출간 중량, 금액 및 탄소배출량 정합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전무는 “CBAM대응을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동시에 각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준비하고, 기업은 Supply Chain 연결 및 실제 배출량 산출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RE100지원확대를 통한 탄소국경제도 대응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배출을 줄이려면 국가 배출계수전체를 개선해나가는 방법과 개별기업의 RE100 이행을 통해 스스로 전력사용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완 교수는 이어 “EU의 CBAM을 포함해 타국가의 CBAM도입, 국내 ESG어젠다 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 배출계수의 개선보다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해진다”며 “국내에서 RE100제도가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상승, 기후환경요금상승, 배출권 가격 증가 등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노력해왔으며 2022년 현재 다양한 RE100이행 수단들이 활용가능하다”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스마트한 RE100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스마트한 RE100 이행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의 전기요금, 기후환경규제, 배출권가격, 재생에너지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의 스마트한 RE100이행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불확실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확률적인 최적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Montecarlo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며 “특히 RE100이행이 무조건 비싸다는 편견을 버리고 RE100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다른 비용들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한 종합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윤순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박지현 선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녹영 센터장(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양찬회 분부장(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진 과장(산업부 에너지전환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CABM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마련과 기업의 단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지현 선임연구원은 “EU의 CBMA 영향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범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CBMA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적정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CBMA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CBMA대응을 위한 ‘CBMA대응 중소기업 전담자문기관’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MRV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CBMA에 대응해야 하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공급망에 위치한 중소기업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CBMA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찬희 본부장은 CBMA대응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MRV구축지원,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EERS(에너지절감의무)등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고도의 미래기술이 아닌 기초적이고 조기적용 가능한 탄소중립/CBAM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소환원제철, CCUS 등 미래기술은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노후설비 교체 등 단순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사업 추진시 정부 매칭 등을 통한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관련 사업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일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탄소 국경세 대응을 계기로 2030년 40%라는 감축목표에 맞는 배출권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탄소데 도입에 대한 검토와 RE100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화석연료 비중이 66%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고탄소 배출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화석연료기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만이 탄소 국경세와 RE100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이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탈탄소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 올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2023년 발효되고 2026년 전면 시행된 탄소국경제도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CBMA의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흐름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밀한 상호협조와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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