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2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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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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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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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 규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체결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대비되는 협정으로서 GATS의 일반적인 구성은 GATT 협정문 체제와 유사하나 협정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비스무역이 상품 무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GATS는 WTO 체제하에서 GATT 및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TRIPs)과 함께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3대 지주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GATT는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규제하여 왔다. 즉, 1948년부터 40여년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회원국들 간의 다자간협상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서의 관세인하문제를 다루어 왔다.

서비스무역은 1970년 이전까지 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율도 국제적인 규범에 따르기 보다는 각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그 결과 상품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꾸준한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음에 반하여 서비스무역은 국제적인 규범의 규율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비스무역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전자 및 컴퓨터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서비스무역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의 국제적 무역은 점차로 금융 및 정보서비스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상품의 무역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의 무역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징을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의 광범위한 인정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문에는 최혜국대우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최혜국대우를 엄격히 준수하는 GATT체제와는 달리 서비스무역에서는 WTO이전까지는 통일적이고 국제적인 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서비스분야별로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당사국간의 협정체결 등에 의존하는 질서가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 관행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자유화조치의 개념이 GATT의 경우와 다르다. GATT의 기본사상은 상품무역에 관련된 장벽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세로 일원화하여 관세장벽의 감소 및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서비스무역은 국경이동, 현지법인의 설립, 서비스제공자의 일시적 입국, 소비자(예컨대, 관광객)의 일시적 이동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동에 대하여는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고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금융분야에 있어서 상대국시장에 현지법인설립 등을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시장접근), 시장접근 후 진출국가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내외차별조치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내국민대우)가 자유화의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GATT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는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과세 및 국내규칙 등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GATT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에서는 상대국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에는 내국민대우문제가 일반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유화교섭을 통한 구체적 양허사항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이 GATT와는 상이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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