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알자(3)
주재원사무소 설립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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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사무소 설립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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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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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jinjinghao@shcs.com.cn 중국 흑룡강성 출신,북경 중앙민족대 졸업후 롯데 중국현지법인 사장실 실장 담당./1997년 일본 유학,사이타마대 문화인류학 석사/현재 上海華鐘諮詢服務有限公司 회원부 프로젝트 매

전기산업신문은 지령 200호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대 중국진출에 일조하고자 중국 현지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종합컨설팅 회사인 상해화종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와 특약을 맺고 매주 중국 현지의 다양한 정보를 게재한다. 최근 한국기업의 화동지역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의 실시와 치열한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현지시장에 적응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의 투자계획이 투자 성공의 관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해화종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는 일본 가네보 주식회사와 上海紡織控股 (集團)公司 (원 상해시 방직 공업국)에서 합자 설립한 중국투자 관련 컨설팅회사이다.

이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이래 근 10년간 세계 각국의 400여 업체에게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중국경영에 대한 탄탄한 밑바탕을 제공해 왔으며 중국투자기업의 현지 경영에서 필요한 세분화된 각 방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회사는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기업에게는 투자사전조사와 회사설립 및 공장건설 등 컨설팅을,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 중인 외상투자기업에게는 경영관리, 상표 및 특허 출원등록,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ISO시스템 구축 및 법률,재무회계 관련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중국경영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80여 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특히 고객기업의 중국 창구가 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와 정책 변화를 적시에 제공함은 물론 고객기업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0년간의 중국현지에서의 투자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해시 대외대리허가자격'과 중국국가통계국의 인증을 받은 '대외사회조사 갑급허가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속 2회에 걸쳐 '상해시 신용있는 컨설팅 회사'로 선정되는 등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화종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향후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성공을 위한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중국업무 전개 시 중국법인 설립준비와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하려는 회사가 많다. 하지만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접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많은 업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수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규모의 현지법인 설립 시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도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나 대행업체들이 많은 관계로 직접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장조사, 파트너선정, 현지법인설립 등 사무소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무소 설립을 검토할 경우 당장은 사무소가 갖고 있는 정보수집, 현지조사 등 기능만 필요하더라도 차후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현지법인은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법인이기에 현지에서의 활동범위가 넓고 인원의 독립채용도 가능하며 필요시 영업활동도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업 범위에 기술된 모든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중국법률에 규정된 법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주재원사무소는 성격상 외국법인이기에 주로 업무연락에 한하여 업무전개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은행구좌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현지에서의 영업권리가 없고 영수증(發票)발행도 불가능하기에 외국 본사로부터의 송금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금전수수행위가 불가능하다.

필요한 인원의 직접채용 또한 불가능하여 반드시 FESCO 등 외국기업인재파견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하면 불필요시 사무소 폐쇄 수속이 개설수속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에 이 점 또한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몇년전까지 주재원사무소는 면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법인 주재원사무소의 면세허가 취득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더욱이 만일 과세(課稅)사무소로 인가 받게 될 시에는 단순한 연락 및 조사업무만 한다 하더라도 사무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현지법인의 유지비용이 오히려 더 싸게 될수도 있다.

과세사무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課稅사무소란 非과세사무소, 즉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소와 비교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보통 제조업체의 사무소는 비과세사무소로 인정되고 무역회사나 운수업, 창고업 등 서비스 업체의 사무소는 과세사무소에 속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구체적으로는 ‘대표기관이 해당 본사의 제품 제조 및 자사제품의 판매활동만을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상황 파악, 업계상황 자료 제공, 연락활동 및 기타 준비 활동, 보조적 활동만을 실시하고 본사를 위한 각종 대리 업무, 서비스성 업무 및 상관업무활동은 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 되어야 비과세사무소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체의 사무소라도 본사가 자사제품의 대중국 무역실적이 없으면 비과세사무소로 인정 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부과되어 비과세사무소 인정이 점점 어렵게 됐다.

특히2002년부터 세무국은 외국기업 주재원사무소의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그 인가표준을 엄격히 하여 대중국 상품수출계약서 사본, 해당 거래의 통관서류 사본, Packing list, Invoice정본 등 사무소가 자사 제품의 중국 내 판매촉진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증명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보통 주재원사무소는 설립 후 반년이내에 소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과세사무소로 인정되어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한다. 비과세사무소의 인정은 명확한 서류가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형식으로 ‘비과세사무소로 인정합니다’라고 연락을 받을 뿐이다.

참고로 주재원사무소를 개설(등기)할 수 있는 빌딩이나 아파트, 호텔은 정부가 외국기업의 사무소개설을 인정한 곳에 한하기에 어느 장소에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호텔에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주재원의 사무실과 거주용으로 겸용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중국정부는 원칙상 사무소와 거주지를 구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거겸용 사무소라도 월별 결산과 세무신고, 외환관리국의 년도검사 등은 기타 일반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주재원사무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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