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분야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산업 분야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1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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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핵심동력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 관련 제도 지속 정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의 경우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변경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함께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이며,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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