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안전보건 역량 강화 공동 노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지방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지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단은 23일 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 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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