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인증제도 통합·절차간소화해야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인증제도 통합·절차간소화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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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인센티브 지원 및 상향과 기술개발·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증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향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 및 관련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발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24.7%에 달하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20년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30년 NDC상향에 맞춰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조기 적용을 결정하고, 2023년부터는 500㎡ 이상 및 30세대 이상의 공공분양·임대 공동주택, 2024년부터는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로드맵에 따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현재 5등급 이상에서 2025년부터는 4등급 수준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 수준으로 상향된다.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000㎡ 이상의 건축물이, 2030년부터는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마련에는 성공했으나, 이행 과정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돼 있고, 또한 인증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 할 때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중복된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각 인증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건축물의 제로 에너지건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위 등급의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 인증대상 건축물의 약 87.6%가 4등급과 5등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또한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현행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더 낮추고 있다”며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이어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건축물 생애주기별 운영비, 실제 에너지 저감 성능 등에 대한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또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건축물의 의무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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