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한다”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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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30%→37%…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휘발유 리터당 57원·경유 38원·LPG 12원 추가 인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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