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3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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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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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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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셋째, 자유화추진방식이 GATT의 경우와 다르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조치에 대한 개념이 상품무역의 자유화조치에 대한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GATS에 있어서의 자유화추진방식도 GATT와는 다른 독자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상품무역에서는 관세율의 국제적인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나 서비스무역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WTO 서비스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추진방법으로서 이른바 네가티브(negative) 방식과 포지티브(positive)방식의 두 가지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효 당시의 국별양허표에 무역장벽을 전부 기재토록 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운 무역장벽도 추가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장벽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화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네가티브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각국별 자유화협상결과 구체적으로 양허한 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하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협정에서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각 분야별로 자유화에 대한 양허가 가능한 분야를 양허표에 기재하도록하여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다시 선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렇게 기재된 분야에 대하여는 제한조치를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택함으로써 절충안이 선택되었다.

넷째, 분쟁해결절차 상의 차이가 있다. 분쟁해결절차로서 분쟁처리의 최종수단으로 인정되는 보복조치(상대국에 대한 자유화양허의 철회 등)와 관련하여 동일분야에 대한 보복, 다른 서비스분야에 대한 보복 그리고 보복관세 등 서비스무역 이외의 상품의 무역에 대한 보복조치 등 3가지 형태의 무차별적 보복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분쟁해결 규칙 및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먼저 동일분야에서의 양허 등의 정지를 허용하고, 둘째 이러한 조치가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가 인정되며, 마지막으로 위의 2가지 조치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협정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예컨대 상품무역)도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GATS는 GATT의 경우와 달리 분야별 부속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업무와 통신, 운송,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서비스업무를 포괄적으로 취합할 수 없는 서비스분야의 다양성 때문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모든 서비스분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분야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부속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서비스의 각 분야별로 7개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다.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범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제반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규율대상인 서비스의 범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비스자체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산업분야가 협정문상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다.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회원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조치를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치에는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기관들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포함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자국영토내의 지역, 지방정부 및 기관들과 비정부기관들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차원에서 공급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공급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행위, 운전면허시험 서비스 등은 정부권한의 수행상 공급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도청이 운영하는 철도운수사업, 각국의 통신부가 정부독점으로 공급하는 통신사업, 각국의 국립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등 상업적 차원에서 제공되거나 다른 서비스공급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는 협정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인지 상업서비스인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역시 특정산업의 시장개방에 관한 국가간 양허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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