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특별법’ 제정 시급 ‘공감대’
‘사용후핵연료관리특별법’ 제정 시급 ‘공감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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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원전 확대 방침으로 포화 시점 앞당겨질 전망
김영식 의원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31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임박한 원전 임시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원전 확대 방침을 정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에 더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자력 전문가,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현안과 특별법안이 나아가야할 방향’발표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는 2031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고, 특히 원전이용 확대 정책 추진 시 포화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하지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외에 우리나라에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아직 없다”면서 “임박한 원전 임시저장 시설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원전의 지속 이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은 지역사회가 수용 가능한 임시저장시설 대책으로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설(부지)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시설은 국내 가동/신규 원전 운영, 사용후 핵연료 관리옵션,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시 국내 원전, 수출원전, 국제기준 및 동향, 국민/ 지역주민, 미래세대, 기타(안보)등 SF관리정책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문 교수는 또 “사용후연료특별법 제정원칙은 기존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법위와 내용을 포함하는 등 기존 법 자체나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 제정 방향도 SF관리옵션, SF저장공간, SF관리 거버넌스, SF관리사업 기반 등의 특별법 포함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부지확보, 지역사회 지원 등 현안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애매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거버넌스는 국내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산하기관 체제로 개편하고 사용후 핵연료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재원, 기술, 인력 등은 기존 법률 개정(특별법과 연계사항 포함)을 통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현 원자력학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관리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은 큰 틀에서의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윤종일 교수(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 박병기 교수(순천향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권현준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박동일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산업정책과), 구정회 소장(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 최득기 처장(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 이재학 단장(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 조승한 기자(동아사이언스)가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정범진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할 것인가 재활용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반드시 원자력 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원자력계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에 공론화가 이뤄지고 필요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추가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탈원전정책에 기반한 법안”이라며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한도를 설계수명으로 한정하거나 발전소 간의 사용후핵연료 이송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장기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윤종일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국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원자력 산업의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장기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법 제정 취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적시확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부지확보, 연구용 URL 부지 확보, 사용후 핵연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주민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기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은 미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재활용가능성, 고준위 페기물 처분장 수용성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권현준 과기부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은 안전한 기술로 평가되지만 국민 수용성 제고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리 기술확보도 필요하다”며 “현 특별법안에서는 관리방안으로 저장과 처분만을 골하고 있어 처리에 대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현 특별법안에서 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만 구성돼 있어 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부담 등 결정사항에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울수도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일부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조항 추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동일 산업부 국장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페기물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정부 정책방향을 제도화해 실행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는)특별한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신뢰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기구의 성격과 업무, 신설 필요성 등 이견이 존재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도 관리시설 확보 목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 “유치지역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지원의지가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국장은 또한 “원전지역내 저장시설 설치의 경우 원전지역은 의견수렴의 실질적 보장과 함께 원전내 저장시설이 영구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원자력 계는 계속운전에 따른 시설 용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틍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회 소장은 “국가 정책이 직접 처분을 할 것인지 처리후 처분을 할 것인지 근본적인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클틀의 법안이 마련된 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볍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특히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원전내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처분 부지와 처분기술을 확보하는 일도 모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부지를 구해서 직접 처분만 하는게 최선은 아니다. 부처나 기관, 부문의 이해관계에 얽메어 국가와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고 했다.

최득기 처장은 “부지내 저장 시설은 관리시설이 아닌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므로 관리위원회 승인 및 별도 절차 신설은 최소화하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다”며 “또한 특별법안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중립적 의견수렴 기관 별도 지정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한수원과 지자체, 지역주민간 갈등요인을 해소할 것”도 제안했다.

최 처장은 사용후핵연료 반입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지원기준 법제화를 통한 지역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지역지원합의 과정에서의 소모적 논쟁에 의한 갈등 예방과 지역간 지원규모 차등 등에 대한 원전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학 단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최종 관리 방안이 영구처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장은 또 “특별법안에는 고준우 방폐물의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방안, 주요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인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과 이에 대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에 대한 정부 입장 결정시기를 법안에 반영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용후 핵처리 기초연구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행 체계에서 진행해 한국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를 마무리한 후 처리에 대한 정책 방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긴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개시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 경우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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