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5원/kWh 올린다”
“3분기 전기요금 5원/kWh 올린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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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조정단가 분기 조정폭 연간 조정폭 ±5원/kWh 범위내 조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해 올 여름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폭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22년 7~9월(3분기)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되었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하여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2022년 3∼5월 평균 582.90원/kg(80.2원/kWh)이며, 2022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21년 11월 평균 338.87원/kg(46.6원/kWh)이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가구당 2021년 7∼9월 월평균 사용량 320kWh(’21년 평균 291kWh) 기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으로 전기요금 월 약 1600원 증가 예상된다.

또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저압기준)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으나, 복지할인 한도 9600원확대로 271kWh 사용량까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하여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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