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납품비리 강력 제재
모럴해저드·납품비리 강력 제재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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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단체수계 병행하며 대안 모색해야
조합, 물량확보 위해 ‘이전투구’우려
업계, ‘탁상공론’말고 현장 나와봐라


올해 말 폐지가 추진되던 단체수계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폐지된다.

단체수계를 단기간에 폐지할 것처럼 밀어붙이던 정부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2년간 폐지를 유예키로 했으나 이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오는 9월말경 ‘중소기업살리기 10만인 궐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기청은 단체수계 폐지에 대해 당초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관련 중소기업과 조합은 이 제도에 의존함으로써 경쟁없는 판로확보로 인한 대내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부당납품 등 제도의 악용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체수계를 중소기업간 경쟁체재로 전환해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고자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중기청 측의 설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도폐지를 전제로 한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다. 순서대로 물품공급 기회가 돌아오는 단체수계 특성상 기회상실을 우려해 뇌물공여 등 기업들의 극심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기청 대안도 보완하고, 기협중앙회 대안도 보완해 병행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단체수계 폐지의 본질은 1만3000개 기업만 계속 혜택을 보느냐와 나머지 9만5000여개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다. 조합들은 제도폐지에 대비해 유예기간 2년 동안 경쟁체제 적응이나 업종전환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도안 모럴해저드나 납품비리가 생기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혀 원칙대로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협동조합들은 “그동안 단체수계는 업체간 과열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며 “확실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폐지시기만 명시돼 오히려 조합원사간의 물량확보를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우려돼 조합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 입찰제도의 폐단이 너무 많고 가격 출혈경쟁을 유발시켜 업계의 제살깍아 먹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안은 이러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한 거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소업계 사장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단체수계는 폐지되고 대책안도 유명무실해져 중소업계만 피폐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탁상공론만 펼치지 말고 현장에 직접나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진단해 본 뒤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단체수계의 올바른 취지를 살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방법의 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대기업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한 “ 전체 중소기업의 판매량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3% 정도로 모든 중소기업이 단체수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고 강조하며 “단체수계제도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하는 제도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30여년 동안 이가썩는 줄 알면서도 사탕을 계속 먹여왔지만 한번에 끊어 버리긴 쉽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 중소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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