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CHPS・청정수소 인증 우선 허용해야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CHPS・청정수소 인증 우선 허용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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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발전 저해 규제…최소 규제 형태 네거티브 방식 개선 필요 ‘중론’
국회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발전 위한 규제 개선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등을 우선 허용하는 등 규제 혁파를 통한 신속한 시장 조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행규제와 상충되거나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최소 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 김종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소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과제 발굴’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의 정책 제언이 도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발표를 통해 수소분야 규제 개선 현황은 충전소 31건, 수소차 4건, 연료전기 3건, 유통 2건, 기타 1건 등 총 41건이라고 밝혔다.

이종영 교수는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부재하는 등 경직된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어 ”CHPS와 청정수소인증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액화수소 생산과 그린암모니아 등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통한 신속한 시장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신산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규제와 상충되는 경우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어 김성복 H2KOREA 단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가 참석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대표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연료 구입비 민간 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수소충전소 충전요금에 대한 부가기치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경환 대표는 “위탁 중전소의 경우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도 세부 증빙이 첨부돼야 한다”며 “위탁 충전소의 위탁수수료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경환 대표는 또 “수소 충전소의 충전요금이 부가세 포함 kg당 8800원 대비 수소 매입비용은 kg당 7000원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1일 평균 30대 연간 310일 운영시 수익은 약 6324만원이 발생하는 반면 충전소 운영 평균 비용은 약 2억원 정도로 약 1억 3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법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신설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충전소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영두 SKE&S부사장은 “수소산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까지 벨류 체인 구축이 필수적으로 타 부문 대비 성장이 저조한 ‘활용’부문의 단기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술력으로 실현가능한 대규모 수소발전 기술인 연료전지를 벨류체인의 구성요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윤 부사장은 또 "모빌리티의 경우 국고 보조율 확대를 통한 지자체 비용 부담 완화, 수소경제 특고 지정 등 적극적인 수소버스 보급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수소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선도로의 확장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바람직한 수소제도를 마련해 댤라“고 제안했다.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는 “액화수소는 수소법 시행으로 CHPS제도의 정책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원료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액화수소 사용을 위해서는 액화수소용 저장 용기 및 BOP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손 상무는 “액화수소플랜트와 충전소의 추가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 긴급차단밸브와 안전밸브 시험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외 업체는 시험장비가 없다”며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초저온 배관 등 초저온 설비의 단열성 확보를 위한 MLI시공방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액화수소 30톤 기준 상용차 약 1500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플랜트 완공에도 정상운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장 확대 및 사용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액화수소 시장 확대 방안으로 ‘수소법’에 근거해 판매, 사용 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사업본부장은 “수소드론 분야 공공주도 산업 육성책 마련과 드론 상용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며 “수소드론 확대를 위해 공공수소 드론 구입 확대 및 공공테스트를 구축하고 민간 수소드론 도입시 국가/지자체 단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은 “고체 수소저장 용기의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 시설검사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KGS AC211)에 저장용기 정의 부분에 고체 수소 용기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체 수소저장 용기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은 다양한 규제를 파악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수소경제포럼 이종배 대표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수소업 육성이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 한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등 수소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가 국회와 정부가 수소 산업에 있어 입법적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수소경제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민간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 김종민 대표 의원은 “수소경제 산업은 단순 성장산업을 넘어서 친환경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는 물론 법·안전·표준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수소경제 현황 및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 규제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2KOREA 김성복 단장은 “청정수소 및 액화수소 생산·공급·활용, 수소혼소·혼입, 수소, 철도, 수소트램, 수소드론 등 전주기적 해결해야 할 규제와 제도 분야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선진국들이 ‘최소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복 단장은 “다만, 수소경제에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규제개혁은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양립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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