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4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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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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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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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서비스무역의 정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문은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서비스공급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첫째,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 즉 서비스의 국경이동, 둘째,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소비자에로의 서비스공급, 즉 서비스의 해외소비, 셋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즉, 상업적 주재, 넷째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즉, 자연인 주재로 보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국경이동과 해외소비에 대하여는 WTO 협정체결 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외국인회사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인력이동을 통한 서비스공급에 관하여 각국, 특히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다.

즉 외국인회사의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선진국의 의견과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공급이라는 측면보다는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또한 상업적 주재가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인력이동을 통한 서비스공급도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었다.

최종협정에서는 서비스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유형을 투자의 개념으로보다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는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노동력이동과 관련한 양허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모든 범위의 노동력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필수인력의 이동만을 보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상업적 주재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법인,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최혜국대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은 “각 회원국이 특정서비스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최혜국대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최혜국대우원칙이 서비스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최혜국대우원칙이 내국민대우원칙과 다른 점은 내국민대우원칙은 양허표에 명시가 되는 한도에서만 적용되도록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최혜국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면제규정에 따라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면제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느 한 나라에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분야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개방혜택이 모든 회원국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개주의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즉시(긴급상황의 경우 외에는 늦어도 그 발효전까지) 공표하여야 하며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에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만약 이와 같은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공개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수정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각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경제통합


경제통합은 최혜국대우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되는데 이는 EU통합과 같은 경제통합의 경우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경제통합조항은 GATT규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조항중 하나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지역간 다자협약이 성립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경제통합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경제통합협정은 상당한 서비스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차별조치의 철폐와 신규 차별조치의 금지 등을 통하여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서비스분야들에 대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당사국들간의 모든 차별조치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이 경제통합협정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서비스분야에서의 발전정도에 따라 융통성이 주어지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경제통합협정의 목적은 협정 당사국들간의 무역을 보다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비회원국들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경제통합협정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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