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례없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개선돼야 한다"
"세계 유례없는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개선돼야 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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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형해화'시키는 정부 각종 지침 존재"
"헌법과 일반 노동법률, 국제 노동기준, 모든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공기관의 단체 교섭권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주·김성환·이수진 국회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다.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는 일괄적인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보내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침의 준수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켜,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로, 일반 노동법률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별 기관의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이 철저하게 준수될 것, 그리고 향후 공공부문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形骸化,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헌법판소에서 행정 지침에 관한 헌법소원을 지침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킨적이 있지만, 이제는 형식적 요건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비준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세계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높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공공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같은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위원회’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공노협의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유레를 찾아보기 힘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와 균형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수 있게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노동자로 일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의 노동의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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