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 국민 실제 체감 전환적 대책 필요하다"
"고유가 대응, 국민 실제 체감 전환적 대책 필요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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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확대 이외에 법정 기본세율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반드시 유류세 인하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유류세 등 일부 세목에 탄력세율이 도입돼 있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류세(油類稅)는 유류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돼 있으며,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수입 유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유류세 인하이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류세 등 국세 일부 세목과 지방세 등에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은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인 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후에는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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