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한다"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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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승인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게 위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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